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28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일괄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입찰안내서"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6.07.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 등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검토·자문 등(이하 "심의"라 한다)을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 등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이하 ‘출자기관’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신청하는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중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전문개정 2016.07.19.]

라. 삭제 <2016.07.19.>

2.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2의2.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2024.3.20.]

3.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16.07.19.]

4.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16.07.19.]

4의2.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0.]

5.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6. 법 시행령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24.3.20.>

[전문개정 2016.07.19.]

7.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07.19.]

8. 삭제 <2016.07.19.>

9. 삭제 <2016.07.19.>

10. 삭제 <2016.07.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자문 등에 응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사항 <개정 2015.4.30., 2016.07.19.>

2.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3. 도 및 도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시공검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가. 건축공사 : 매입 설비 및 구조물 공사 등(이하 "구조물"이라 한다)과 관련한 시공검수는 구조물 공사 완료 후 내부마감공사 시공 전 실시하고, 구조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시공검수는 전체 공정의 80 퍼센트 이상 90 퍼센트 이하 공사가 진행된 때 실시[신설 2017.11.13.]

나. 그 밖의 건설공사 : 전체 공정의 80 퍼센트 이상 90 퍼센트 이하 공사가 진행된 사업에 대해 실시[신설 2017.11.13.]

4. 도 및 도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준공 후 1년 이내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위한 품질검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검토·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신설 2016.07.19.]

② 위원장은 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7.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특별한 사유없이 심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거나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12.5.11., 2016.07.19., 2017.9.29., 2019.07.16.> [단서신설 2016.07.19.]

② 제10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관련 분야와 관련한 심의 안건이 없어 한 번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09.29.]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발주청으로부터 심의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7.19.>

제9조(의결)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대한 심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안 입찰 공사 설계 :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결

가. 대안채택 :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 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 :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

가. 설계적격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설계부적격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에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가목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았으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3. 그 밖의 심의

가. 원안채택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조건부채택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다만,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위원 모두에게 검토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 재심의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07.19.]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다목ㆍ마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9.>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6.07.19.,2017.11.13.>

③ 분과위원장은 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국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로서 4급 이상이거나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3.20.> [단서신설 2024.3.20.]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개정 2012.5.11., 2016.07.19.>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3.20.> [단서신설 2024.3.20.]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개정 2024.3.20.>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 제4조의 사항. 다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07.19.>

2.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제4조제1항제2호다목ㆍ마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에 관한 사항 심의 <개정 2016.07.19.>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심의안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 다만, 소위원장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08.>

⑤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에게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⑥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단을 공개한다.

⑦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5., 2024.3.20.>

⑧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분과위원회·소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5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24.3.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발주청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4.3.2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3.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3.8.5.>

제15조(심의 신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심의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제15조에 따라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안설명)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설계설명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19.]

제18조(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조치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8조의2(의회보고) 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라목‧사목의 심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회의 소집 전에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일정 등을 보고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른 공고 전에 심의결과를 보고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마목‧바목‧아목‧자목의 심의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4조제3항의 심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회의 소집 전에 입찰안내서 내용, 입찰참여업체, 심의일정 등을 보고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 심의결과를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6.07.19.]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녹음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발언 요지를 정리하여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 결과 공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1.08.>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공검수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품질검수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2호의 마목ㆍ아목ㆍ자목에 대한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설계평가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별 세부채점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3.20.]

[전문개정 2016.07.19.]

제20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6.07.19.]

제21조(감점기준 등)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입찰안내서의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 15점의 범위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22.12.30.>

[본조신설 2016.07.19.]

제22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서류는 심의완료 후 심의 신청기관의 장이 해당 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79조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 신청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7.19., 2023.4.1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심의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1.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심의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여 적발된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